2022학년도 동계방학 및 2023학년도 1학기 국내 현장실습학기제 참여학생 지원 안내 N
No.4742525- 작성자 경영대학 행정실
- 등록일 : 2022.11.18 11:56
- 조회수 : 626
- [학생용] 2022-동계 및 2023-1학기 국내현장실습학기제 참여 안내집.pdf (다운로드 : 257) 첨부파일 다운로드
- (학생용) 국내현장실습학기제 학생종합정보시스템 온라인 신청 매뉴얼.pdf (다운로드 : 365) 첨부파일 다운로드
1. 국내 현장실습학기제 지원대상
가. 4개 학기 이상 이수한 재학생
※ 단, 자격취득(보육교사, 평생교육사, 영양사 등)과 관련된 경우 또는 외국
인 유학생은 지원제외
나. 4주(160시간) 이상 기업(관)과 연계하여 현장실습을 실시하고 현장실습학기
제(수업) 교과목 학점을 인정받는 경우로 한함
※ 최소 실습기간은 1개월 이상으로 함
다. 기타 상세 참여자격 및 학점인정에 관한 사항은 [붙임] 참고
2. 현장실습학기제 신청방법 및 수강신청 안내
가. 신청방법: 학생종합정보시스템-[현장실습관리]-[신청서작성(국내)]
※ 인정과목 대학공통 이수구분 전공선택 신청자인 경우, 학점인정심사
신청 작성 필수
나. 수강신청 확정 안내
1) 수강 확정: 참여학기 실습기관 선발확정 학생에 대해서만 현장실습 신청
교과목 수강신청 누적 처리
2) 현장실습 교과목 수강 확정 절차
가) 학생: 실습기관 선발확정, 학점인정신청 작성
나) 학부(과): 소속 학부(과)장 학점인정심사
다) 학생: 현장실습 교과목 학점인정심사 결과 확인 및 수강료 납부
※ 정규학기 학점인정 신청인 경우, 등록금 납부기한 내 등록금 납부
라) 학부(과): 현장실습 교과목 수강신청내역 최종 확인 완료
마) 현장실습지원팀, 수업학적팀: 대학전체 참여학생 현장실습 교과목 수강
신청 누적 처리
바) 학생: 학생종합정보시스템 수강신청내역 조회 확인(수강확정)
3) 현장실습 교과목 수업계획서 등록
가) 등록: 수강신청 누적처리 현장실습 교과목에 한해 등록
① 대학공통 교과목: 현장실습지원팀
② 학과편성 교과목: 각 학부(과)장
나) 학과편성 교과목 수업계획서는 공문으로 추후 별도 제출 안내
3. 참여학생 지원사항
구분 | 지원사항 | 비고 |
대학 | -. 상해보험가입 -. 현장실습 교과목 학점인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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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습기관 | -.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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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. 실습지원비 지원 | -. 표준현장실습학기제: 당해연도 최저임금액의 75% 이상 지원 -. 자율현장실습학기제: 당해연도 최저임금액의 50% 이상 지원 ※ 소속전공별 실습직무 특성에 따라, 직무 교육배정비율 조정될 수도 있음 |